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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전세. 월세 연장 계약. 양식 포함. 본문

부동산/아파트

직거래, 전세. 월세 연장 계약. 양식 포함.

현무랑 니니 2014. 5. 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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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로 사는 곳을 만기 후 계속 살기 위해 연장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기 후 재계약할 때 계약 금액이 거의 오르거나 아주 드물게 내리기도 한다.

계약 금액과 계약 조건이 달라지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수이다.

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달라진 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새로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을 알아보자.



전세 월세 연장 계약 전 확인할 사항.

1. 권리순위나 근저당 등 변경사항 확인

등기부 등본을 열람,발급하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추가 대출이나 근저당이 설정된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추가 설정된 대출이나 근저당이 있으면 재계약하는 부동산 계약은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된다.

재계약 전에 근저당을 해소한 이후 계약을 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의 열람과 발급은 [관련링크: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하며 평일 07~23, 주말 09~21까지이다.

계약 전부터 계약하기 직전까지 등기부 등본을 주기적으로 열람하여야 한다.


2. 집주인의 미납국세 확인

재계약 후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전 계약 후부터 신규 계약의 확정일자 받기 전 발생한 집주인의 미납 국세가 전월세금의 반환 순위보다 앞선다.

임대인의 납세증명원을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세 월세 연장 계약서 작성.

1. 연장 계약서 예

계약 내용

계약 내용 중 보증금, 계약금, 잔금 부분 작성.

연장 계약이므로 기존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한다.

잔금은 올려줄 금액으로 하고 보증금은 기존 보증금과 잔금의 합이다.


특약 사항

연장 계약임을 명시한다.

계약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을 명시한다.


계약하는 방법.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에 집주인, 임차인에 세입자의 도장을 찍고 2장의 서류에 비켜서 도장을 각각 찍는다.

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확정일자 받기

임차인은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는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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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주5일 근무로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은 쉰다.

동절기 : 11월 ~ 2월 ▶ 오후 5시
하절기 : 3월 ~ 10월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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