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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사람.
부동산중개수수료, 협상하기 나름. (부동산 호갱 탈출기!) 본문
최근 방송과 신문에서 부동산 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 계약이 다가오니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닌데요.
부동산 부양책으로 근근이 버티는 매매가에 비해 전세는 천장을 모르고 치솟기만 합니다.
만약 계약이 갱신이 안되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고 추가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훌쩍 뛴 전세 가격 때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부담이 되는군요.
그럼 먼저 부동산중개 수수료부터 알아 봐야죠.
중개수수료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서울이 기준이고 나머지 지역은 서울에 따라 가는 편입니다.
서울 부동산 중개수수료.
위 표를 보면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용과 한도액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서울의 경우 전세가격이 3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한요율이 3억 미만일 경우 1천분의 3인 0.3%인데 3억 이상은 0.8%로 세 배 가까이 됩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같습니다.
3억 전후의 부동산중개수수료 비교.
일단 중계수수료 계산은 이곳에서 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곳]
전세 가격 |
1억 이상 ~ 3억 미만 중 299,999,999원일 경우 |
3억원 이상 |
중개수수료 |
최대 90만원 (899,990원) |
최대 240만원 (2,400,000원) |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달라고 하는 대로 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 중개수수료도 밀고 당기는 거래이니 협상이 필요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하는 물건에 따라 협상하기 나름이다.
중개 수수료 상한선을 만든 이유는 부동산업자의 수수료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도 내에서 부동산중개업자와 협의를 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을 요청하는 경우 고발하면 됩니다. 구청이나 시청으로!
이건 최악의 경우겠죠. 자신이 살 집을 구하는데 누구를 고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중개업자를 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3억 이상의 경우는 당연한 상황입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그렇습니다.
중개업자도 사람입니다. 요즘은 거래가 없으니 삶이 팍팍해졌겠죠.
중개수수료는 거래할 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누가 봐도 살만한 곳이면 수수료가 높을 것이고 아니면 낮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의 먼저 이야기하고 중개수수료를 저렴하게 해달라고 당당히 요청합니다.
중개업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때 전세를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해야죠.
중개업자는 많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 한 곳에만 거래를 맞기지 않죠.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발품을 팔아 믿고 거래해 줄 부동산 중개사를 찾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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