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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9호선이 제기한 '운임소송'에서 서울시가 1심에서 승소하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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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9호선이 제기한 '운임소송'에서 서울시가 1심에서 승소하다.

현무랑 니니 2013. 5.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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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간접자본에 대하여 최소운임수입보장(MRG) 협약을 맺은 민자사업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전 경전철을 개통한 용인, 김해 두 시는 매년 보전해줘야할 부담에 시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경남의 거가대교도 그러하고 광주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2012.4.14 메트로 9호선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요금에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서울메트로9호선(주)이 14일 각 역사와 홈페이지에 공고한 지하철 운임 인상 공문. (출처: 오마이뉴스)


2013.05.30 메트로 9호선이 제기한 '운임소송'에서 서울시가 1심에서 승소했다. [관련된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맥쿼리가 참여한 메트로 9호선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는 시사IN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로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영화로 땅집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어들이던  민간기업들에게 제동을 건 것이다.

다시 한 번 국민의 편에서 공공 서비스인 교통부문에 승소한 서울시의 모든 관계자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


하지만 2심 이후는 낙관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시사IN의 한미FTA 관련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 번 민영화된 공공 분야의 서비스를 회복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남의 진주의료원 폐쇄로 촉발된 공공의료 부문의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국민 대다수의 공공 서비스는 대다수의 국민이 누리게 된다. 이를 위해 세금도 내는 것이 아닌가?

일부 잘못된 민간 기업의 배만 불리는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감시과 적극적인 정치의 참여가 필요하다. 


모두 행동합시다.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도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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