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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 지름길][인성교육진흥법] 악법은 법이 아니다. 본문
인성교육진흥법 폐기하라!
2015년 1월 20일 제정되고 7월 21일 시행 예정인 악법 인성교육진흥법은 폐기되어야 할 악법이다.
인성교육을 한다는데 무슨 악법이냐 반문할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는 문구가 딱 들어맞는다.
아래 내용은 법안의 17조와 20조 내용이다.
- 17조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등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2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교사들은 연간 4시간 이상 외부 민간 기관에서 인성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즉, 인성교육의 민영화, 외주화, 사교육화다.
문제는 인성을 평가, 측정하겠다는 것이다.
인성교육이 자칫 우민화 교육, 편향된 가치관 주입으로 흐를 소지가 다분하다.
이 법의 이면에 깔린 의도부터가 불당, 불편, 불손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악법을 반대하고 폐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자라나는 세대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도적으로 만든 인성교육법의 편협한 시각 속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Think different"란 광고처럼 인류를 진보시켜 온 것은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른 생각이 세상을 바뀌는 것처럼 다른 것을 인정해야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다.
행여 사교육 시장의 세력의 집단의 로비로 새로운 사교육을 조장하기 위해 만들어 진듯한 이 악법이 암적인 존재로 자리 잡기 전에 바로 휴지통으로 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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