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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부터 승합차 110km 최고 속도제한 장치 의무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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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부터 승합차 110km 최고 속도제한 장치 의무화.

현무랑 니니 2013. 7. 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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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제한장치[각주:1] 설치 의무 대상 확대 시행.


2013년 8월 16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승합차에 시속 110km 속도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재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 장착 대상은 4.5톤 이상 승합차와 3.5톤 이상 화물차이다.


일견 판매하는 차량에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승합차나 화물차에 대한 속도제한장치 설치는 많은 선진국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최고 속도 제한 장치 의무화에 따른 시장 변화.

출처: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이로 인해 최근 승합차 구입이 힘들어졌다. 신규 구입을 위한 대기기간이 한 달이 넘어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구입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 여파가 중고차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현대차 스타렉스, 기아차 카니발, 쌍용차 투리스모 등 승합차들은 신차 외에도 중고차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최고 속도 제한 장치 의무화 효과.

승합차의 경우 많은 사람이 탑승하므로 사고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화물차는 사고 시 화물이 쏟아져 2차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승합차 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되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약 30% 감소되고 연비는 3~11%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물론 속도제한장치의 설치를 해제하는 음성적인 시장도 생겨 날 것이고 불법적인 개조도 있을 것이다.
의도한 것처럼 교통사고가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승합.화물차에 의한 사고로 많은 피해가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 것므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또한 인위적인 속도제한장치 부착 이전에 과적 과속을 해야만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화물차 운전자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되기를 바란다.

  1. 속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엔진의 회전수 조절, 연료공급 중단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지정된 속도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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