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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사람.
[부동산] 정부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은? 시민의 대응은? 본문
1. 취득세 영구 인하 발표.
2013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가 세종청사에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하였다.
과세구간별 인하폭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은 8월 중 발표하기로 하였다.
2.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금.
먼저 주택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아래 표처럼 크게 3가지다.
세금 발생 시점. | 세목 | 세수를 받는 곳 |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살 때) | 취ㆍ등록세 | 지방세 (도세. 즉, 광역시 또는 도) |
보유 시점. | 재산세(보유세) | 지방세 (시ㆍ군세.) |
부동산을 양도 할 떄. (팔 때) | 양도소득세 | 국세. |
이 중 취.등록세는 지상세의 핵심 세원이다.
아래는 2011년 지방자치단체별 세목별 구성이다.
출처: 행정부
2011년 기준으로
서울시는 취득세가 23.9%.
기타 광역시는 35.1%,
도별 취득세는 54.4% 이다.
취득세 영구인하가 적용되면
서울시는 11.9%,
기타 광역시는 17.^%,
도는 27.2%로 급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금 확충 방안이 필히 보완되어야 한다.
(역시나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발표되었다. 졸속 또는 미봉책?)
3.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금 변화. (예상)
정보는 아래 3가지 방안에 대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1) 재산세율 인상은 조세 저항으로 시행이 어려울 것이다.
(2)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국세 감소와 지방 재정교부금 감소로 지방세 또한 감소.
(3)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은 국세 감소.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움.
국민 개개인의 영향은 아래와 같을 것이다.
(1) 부유층 (부동산 과보유자) - 추가적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2) 중산층 (부동산 실보유 예정자) - 실거주 주책의 취득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3) 중하층 (부동산 미보유자. 전,월세 등) -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혜택은 전무하며 지방소비세나 간접세 인상에 따른 불이익 예상.
즉, 대다수 부동산 전,월세로 거주하는 서민들은 간접세 인상에 따른 피해만 떠안을 것이다.
4. 대책
부동산 시장의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은 거품이 낀 시장이 정상적인 가격을 찾아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적으로도 이전과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요원할 것이다.
이에 반한 비정상 부동산 활성화 방안은 오히려 경제와 정부 재정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입법을 담당하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 항의 전화와 부당함을 강력히 알려야 한다.
사기가 만연한 시기에 깨어 있는 시민이 저항하지 않으면 결국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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