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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 국민을 어떻게 보는 건가? 기억하고 투표에 꼭 반영하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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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 국민을 어떻게 보는 건가? 기억하고 투표에 꼭 반영하자.

현무랑 니니 2013. 10. 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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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 세번의 TV 토론이 있었다.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공약을 당당히 밝히던 토론을 기억한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깎아나가는 정부안은 국민을 단체로 건망증 또는 치매에 걸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1. 기초연금의 탄생 배경을 보자.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재정추계를 발표한다. 근거는 아래 국민연금법 4조에 나와 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한다.(국민연금법 제4조) 


이런 국민연금 추계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이 고갈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여야는 2007년 아래 사항을 합의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는 것이다.

즉 노태우 정부 시절 초기에 적게 내고 많이 받게 설계된 국민연금을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변경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한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를 2012년 대선 당시에 복지 공약으로 재탕한 것이다.


2. 기초연금 공약 파기한 정부안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이 정부의 대선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다.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깎아나간다는 것과 소득하위 70%에게만 차등 지급하는 것이 정부안의 핵심이다.


뉴스타파의 보도 자료를 인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아래 그림과 같다.

출처: 뉴스타파


3. 기초연금 공약 파기한 정부안의 문제점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다.

즉, 국민연금을 오래 낼 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되므로 국민연금을 장기 납부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줄어들거나 국민연금 해지자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소득하위 70%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필히 부정수급자가 발생하고 이런 대상자 선정을 위한 행정비용 또한 크게 발생할 것이다.

70%범위 산정과 대상자 선정에 따른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소득하위 70%에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층간 갈등을 조장할 것이다.


4.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가?

'증세없는 복지'를 추진하는 이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몰랐을까?

아니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감세 철회로 20조, 대기업 비과세감면액 25조만으로도 가능하다.


5. 기초연금 공약을 원안대로 시행하라.

국민통합과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면 증세를 하라.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시행되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

차선으로 모든 노인에게 감액된 (20만원이 아닌 15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라!


그리고 국민은 기억하라!

공약을 파기하는 자들을 투표로 응징하라! (단, 이를 위해 국정원 대선 개입은 필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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