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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반대] 반대! 병원의 자법인 허용. 반대!부대사업 확장. 반대! 외부 배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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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반대] 반대! 병원의 자법인 허용. 반대!부대사업 확장. 반대! 외부 배당.

현무랑 니니 2014. 1. 1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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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3일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의료와 교육 두 분야에서 '외부 배당'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민영화 논란을 촉발하였다.


이것이 왜 민영화로 의심되고 충분히 의료 공공성이 무너진다고 여겨질까?


먼저, 한국의 의료 상황을 보자!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 과정에서 보듯이 한국은 공공 병원이 거의 없다.

즉, 의료의 94%정도가 민간 병원에서 이뤄진다.

이미 의료 공급에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산간 벽지 등에서는 병원이 없어 치료 받기가 힘들다.

환자는 도시로 대도시로 몰리게 되고 지방 병원은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 공급에서도 공공 병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료체계의 공공성이 유지되는 이유는 다음 정책들 때문이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요약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 97%가 건보 의무가입 대상이며 3%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이다.


미국 오바마 케어의 시행 과정을 보면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이 극명하게 나뉜다.

가진 자와 기업(특히 제약, 보험 관련 기업)은 반대하고 없는 자와 약자(아픈 사람, 저소득층)은 적극 찬성하였다.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할 때 경험을 해 보았을 것이다.

실제 보험이 필요한 아픈 사람, 병이 걸렸던 사람, 아플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가입이 안 된다.

때문에 누구나 가입이 되는 건강보험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아파 본 사람만이 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간단하게 모든 병/의원은 건보 환자(사실상 전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병/의원들은 건강보험 해당이 되는 질환에 대해 진료하고 건강보험에 정해진 수가에 따라 환자 및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제가 있더라도 병원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의미는 반감하게 된다.

때문에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와 당연지정제는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마지노 선이다.


의료법인 비영리 원칙.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은 개인병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영리이다.

때문에  고유목적 사업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되고 수익사업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그리고 의료법인이 창출한 수익은 의료법인 내에만 재투자가 가능하고 배당 등으로 외부로 내보내지 못한다.


이것의 의미를 살펴보자.

현재도 수익을 외부로 돌리지 못하여도 민간 병원은 선택 진료, 보험이 안 되는 병실, 간병인 등으로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민간 병원들의 수익 경쟁은 격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럴 경우 의료비의 상승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다.

의료 분야에 부대사업의 수익성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 공공성이란 댐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다.

비록 정부는 부대사업에 한정하고 여러 장치로 감독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먹지 않게 감독하는 것과 같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복지가 부족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은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

공공성이란 시장과 달리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비효율을 감당할 만큼 효과적이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서민들이 이번 조치를 무효화하고 한국의 의료 공공성을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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