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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영화 (2)
꿈꾸는 사람.
인성교육진흥법 폐기하라! 2015년 1월 20일 제정되고 7월 21일 시행 예정인 악법 인성교육진흥법은 폐기되어야 할 악법이다. 인성교육을 한다는데 무슨 악법이냐 반문할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는 문구가 딱 들어맞는다. 아래 내용은 법안의 17조와 20조 내용이다.- 17조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등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3배이상 비싼 전력피크요금제 7∼8월 시행지난 정권부터 여름이 다가오면 절전하라고 난리가 아니었다. 지금의 전력난은 우리가 초래한 것이 아니다. 집권 세력의 무능과 탐욕이 겹친데다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한반도의 평균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반인이 느끼기에도 최근 몇 년간 부쩍 여름이 더워지고 길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전력은 공공 서비스에 해당한다. 전기 공급을 사기업이 시작한 미국과는 역사적 배경과 상황이 다르다. 한전비리는 이명박 정권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지금 그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관되게 진행된 (앞으로도 심화될) 민영화로 전기를 민간에게서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의 전기 수요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