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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전국민 호갱법, 악법 개정을 바란다! 본문

역사를 통한 시간 여행.

[단통법] 전국민 호갱법, 악법 개정을 바란다!

현무랑 니니 2015. 3.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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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일명 단통법으로 불리운다.

단통법의 탄생 배경과 시행 전후 달라진 점을 알아보고 신날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통신 시장의 문제점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과 제조사의 단말기 제조가격이 한 덩어리로 묶여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판매된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와 제조사가 보조금을 제공하면 일선 매장에서 영업 전략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한다.

이 때 일선 매장은 똑똑한 소비자에게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낮은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런 상황에서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이 생겨나고 한 통신사를 오래 이용한 고객이 이른바 호갱으로 전락한다.


단통법 취지는 휴대전화 시장에서 소비자가 제대로 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어렵고 복잡한 가격 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정보비대칭이라고 함.)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기관과 국회가 만든 법안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이 탄생했다.

좋은 취지와 달리 법안 입법 과정에서 이익단체의 독소조항 추가와 정치공학적 협상이 포함되어 시행 직후 한국 5대 산업의 하나인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만 알아보자.


첫째는 이통사의 영업이익, 순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보조금 상한제의 추가이다.

통신시장의 수퍼 갑인 이통사의 핵심 이해 사항으로 마켓팅 절감이 주목적으로 보인다.

한국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상태로 더 이상의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타사의 고객을 뺏어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엄청난 보조금을 지불하여 이통사의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는 싸게 최신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였다.

단통법에 보조금 상한금액은 35만원이나 현실은 상한까지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마켓팅비 절감으로 통신사 이익 폭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단통법 이전보다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둘째는 제조사, 특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제조사의 이해가 걸린 내용이다.

분리공시 삭제다.

분리공시란 휴대전화 보조금에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얼마를 부담했는지 구분해 알려야 하는 것이다.

분리공시는 제조사가 단말기를 높은 가격에 출시하고 매장에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이전의 영업 전략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한 마디로 조삼모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단통법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단통법 시행 후 아래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 이통사

-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제로 점유율이 낮은 통신사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이는 것을 막게 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통신 시장 점유율이 굳어져 SKT > KT > LG-U+의 순위가 고착화된다.

그리고 이통사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증가라는 과실만 가져간다.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 제조사

분리공시 삭제로 국내 제조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 최대 수혜자 아이폰

단통법 시행 전,후 관계 없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였기에 오히려 단통법 이후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게 되자 어짜피 비싸게 살 것이라면 명품이 아이폰을 사자는 심리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한 자리에서 30%까지 치솟게 됨.


> 실리도 명분도 잃은 갤럭시

준명품으로 버티지만 시장 점유율은 시행 전 60%에서 50% 대로 하락하고 있다.

점유율은 하락하여도 비싸게 팔아서 하락분을 보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법 과정이 알려지면서 나쁜 이미지가 확산되어 장기적으로 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날벼락 맞은 나머지 제조사.

단통법 전 아이폰, 갤럭시 제외한  30% 정도 점유율이 반토막 남.

 "명품도 아닌 것이 비싸게 파네. 안사", 이런 분위기.


> 문 닫는 일선 대리점

보조금이란 영업 수단이 사라져 많은 대리점이 폐업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실제로 판매 시장이 얼어 붙어 졸지에 문 닫은 곳이 많다.


단통법 실시 직후 한 분기 GDP가 0.5% 줄었다는 기사도 있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다.

통신요금은 비싸지고 단말기는 더 비싸졌다.


이제라도 단통법이 원래의 취지대로 개정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폐지를 원하지만 그것도 문제였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보조금 상한제 폐지하고, 분리공시 추가하라!


세상에 소비자에게 비싼 단말기, 비싼 통신 요금 내라고 법을 만들고 싼 요금을 제공하는 통신사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정부는 없다.

유일한 곳이 우리나라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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