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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사람.
[개인정보보호법][제3자 제공 vs. 위탁][목적 외 이용 vs 목적 외 제공]
정보보안 관련 자격을 준비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꼭 알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3자 제공’과 ‘위탁’은 혼돈하기 쉬운 개념이다. 실생활에서도 ‘제3자 제공’과 ‘위탁’은 아주 자주 일어난다. 패키지 여행 상품을 구매하여 해외 여행을 갈 때는 ‘위탁’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항공사에 항공권만 구매하였는데 항공사가 숙박이나 렌터카 등에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공할 때 제 ‘제3자 제공’이 발생할 수 있다. ‘제3자 제공’과 ‘위탁’의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자. [정의]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 외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이다. ‘위탁’은 어떤 일이나 사물의 처리를 남에게 부탁하여 맡기는 것이다. [비교] 구분 업무위탁 제3자 제공 관련 조항 법 제26조 법 제17..
IT/Security
2016. 9. 21.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