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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사람.
[정보시스템감리사] 벌금, 과태료, 과징금 본문
일상 생활에서도 자주 접하고 특히, 운전할 때 겪게 되는
벌금, 범칙금,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용어는 차이와 의미가 혼란스럽다.
정보시스템감리사를 준비하면서 관련된 많은 법, 시행령, 고시 등의 법령들을 접하게 된다.
생활에도 쓰고 자격 준비도 하려,
법령에 나오는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의 용어의 정의와 차이들을 알아 보겠다.
1. 사전적 의미
벌금罰金 | 1.규칙을 위반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징계로 물리는 돈 2.[법률] 형법이 규정하는 형(刑)의 하나 3.과료(科料),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하나로 과료보다 금액이 많다 |
과태료過怠料 | 1.[법률]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물게 하는 돈 2.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 |
과징금課徵金 | [법률]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制裁)로 부과하는 금전적인부담 |
2. 벌금, 과태료와 과징금의 차이 요약
용어 |
분류 |
적용 법령 |
특징 |
벌금 |
형벌(재산형) |
형법 |
전과 기록 남는다. |
과태료 |
행정질서벌 |
개별법령 |
행정기관이 부과, 징수 |
과징금 |
행정제제금 |
개별법령 |
행정제재와 부당이득환수를 목적으로 한다. |
3. 벌금, 과태료와 과징금의 상세한 차이
행정벌(行政罰)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처벌인 행정벌에는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벌 3) 조례에 의한 과태료 등이 있다.
행정형벌
형법에 형명(刑名)이 있는 형벌(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벌금, 구류, 과료, 몰수)이 과하여지는 행정벌.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확정, 집행되며 전과 기록이 남는다.
벌금
행정벌 중 행정형벌 중 재산형 벌이다.
.
벌금과 과료의 차이는 금액에 따른다.
벌금과 고료를 내지 않으면 노역을 해야 한다.
최근 황제 노역이 문제가 되어 벌금에 따른 노역 기간이 추가 되었다.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가 세상을 바꾼 것이다. 조금이라도!
전자정부법의 제76조(벌칙) 조항을 보면 위반사항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과태료 (過怠料)
행정법상의 의무 및 질서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금전벌의 일종이다.
(벌금과는 달리 형법상 형벌이 아니다.)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부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정부법의 제78조(과태료) 조항을 보면 제재 금액만 있고 징역은 없다.
과징금課徵金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위반자가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이다.
등록말소, 영업정지등과 같이 과징금은 관할관청에서 청문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행정제재의 일종이며,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제재적 요소'와 '부당이득환수적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한국은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 일반화되고 있고, 유례없이 다양한 과징금 제도를 두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의 과징금에 대한 내용이다.
부당이득환수를 위해 매축액의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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