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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Tip

[정보시스템감리사] 정의, 응시자격, 검정절차.

현무랑 니니 2016. 1. 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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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계에는 자격증이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

새로운 기술이 언제든 나타나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법적으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자격은 기술사와 감리사 정도가 아닐까 한다.

기술사는 기술 자격의 최고봉으로 대우 받고 있다.

감리사는 이 보다는 한 단계 아래 정도로 보여진다.

이번 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정보시스템감리사(Information Systems Auditor, 이하 감리사)에 대한 것이다.

[관련 링크: 정보시스템 감리사 누리집]


감리사에 대한 소개와 응시자격과 검정절차에 대해 소개한다.


정보시스템 감리사란?

한국정보화진흥원(韓國情報化振興院, NIA,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은 이전 정보통신부, 지금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의 준정부기관이다.

정보시스템 감리사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자격검증을 실시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할 국가 공인 전문 자격증이다.

국제적으로는 CISA(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가 정보시스템 감사 자격이며,

국내는 감사는 정보시스템 감리사가 이에 준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하는 감리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확보. 

 정보시스템 감리체계의 확립 지원

 민간부문 정보시스템 감리의 활성화 유도



정보시스템 감리사 응시자격 요건.

◆ 응시자격 기준.

정보시스템 감리업무 수행시 요구되는 전문을 가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기술사
기사 자격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취득 자(정보처리분야 학위소지자)
석사학위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전문대학 졸업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12년 이상인 자
고등학교 졸업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 기술사 자격명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사 자격명 :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 자격명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 경력은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부터 산정함.

◆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자격 구분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필기전형 합격 후 제출서류

 기술사

 없음

 자격증 사본

 기사/산업기사

 없음

 자격증 사본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박사

 없음

 졸업증명서(또는 학위기 사본)

 석사 이하 

학위 소지자

 없음

 졸업명서(또는 학위기 사본)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정보시스템 감리사 자격 검정절차.


1. 응시원서 접수

 - 한국정보화진흥원 누리집(http://auditor.nia.or.kr/)을 통하여 접수

 - 필기전형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무통장 입금.


2. 필기전형 

 ■ 시험과목 (5개)

 - 감리 및 사업관리

 - 소프트웨어 공학

 - 데이터베이스

 - 시스템 구조

 - 보안

  합격자 선정 방법

 - 과목별 100점 만점에 과목별 4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 

   (40점 미만 과락.)


3. 면접전형

 ■ 합격자 선정 방법

 - 면접전형 평가에 따라 선정.


4. 이론교육

  이론교육 방법 및 과목

 - 이론강의 및 감리사례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

 - 이론강의 : 정보시스템 감리관련 전문지식을 중점적으로 교육

 ■ 이론교육 합격자 선정

 - 이론교육 시험, 출석율을 토대로 결정


5. 실무교육

 ■ 실무교육방법

 - 개인의 희망분야 및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감리가능 분야를 선정

 - 감리실무교육 기간중 개인별로 실무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실무교육 합격자 선정

 - 실무결과 보고서 및 인터뷰 등을 근거로 평가하여 합격자 선정


6. 자격증 교부 대상자

 - 각 단계별 교육과정을 모두 합격한 자

 -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정보시스템감리사의 전망.

IT 및 감리 컨설팅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에 의해 정보시스템감리사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진로가 유망하다.

유망한 자격을 준비해 두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대비하는 지혜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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