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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47억원 손배소. 4만7천원의 기적으로 구하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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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47억원 손배소. 4만7천원의 기적으로 구하다.

현무랑 니니 2014. 3. 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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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7000원이 기적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의례 언론에서는 생산차질, 수출 못한 손해 금액 등 파업으로 인한 피해만 집중 보도를 한다.

왜 파업을 하고 파업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


최근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판결을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란 말이 무색하게 너무도 기업에는 우호적인 판결이 나온다.


이에 반해 쌍용차 복직자, 희망퇴직자 및 140여명에게 쌍용자동차와 경찰에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파업이란 노동자들이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의 제공을 정지하는 쟁의행위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3권으로 파업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법인 형법의 업무 방해죄로 헌법의 노동3권이 현저히 제약을 받고 있다.

상세한 내용을 보자.

그러나 파업의 본질은 업무 방해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행동인 것이다.

이를 업무 방해죄가 제약을 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철저히 노동3권을 탄압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파업은 대부분 불법이 된다.

대표적인 악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불법 파업의 결과 업무방해죄에 따라 거액의 손해배상청구가 잇따르게 된다.

가진 자들에 저항한 노동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산 전부를 뺏어가는 손해배상 판결.

그리하여 약자들인 노동자들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 자살이다.


대표적으로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자살 등으로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쌍용차 손해배상 판결이 있고 47억 배상금 중 4만7천원을 기부한 한 의인이 있었다.

그리고 각지에서 조그만 정성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진보 언론에서 시작한 '노란봉투 프로젝트'가 거대한 도움의 물결이 되고 있다.

손배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에 더해 업무 방해죄가 헌법의 노동 3권을 제약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의 현실은 바닥에 다다르고 있고 막다른 골목에 직면했다.

그리하여 이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일회성이 아닌 근본 제도 개혁이 이루어야 한다. 

모두가 함께 나아갈 때 거대한 악이 척결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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