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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쉽지 않은 공동육아. 비용편! 본문

생활/어린이집, 유치원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공동육아. 비용편!

현무랑 니니 2013. 7. 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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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부모협동 어린이집의 한 형태)를 시작할 때 내 아이만 키우는 부모에서 우리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다.

공동육아에 나오는 보육권리 선언 처럼 아이들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년 남짓 공동육아를 한 결과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두들 좋게만 알고 그렇게 알려진 공동육아의 단점도 말해보려고 한다.

이런 점들을 극복하고 공동육아에 참여할 자신이 있을 경우에만 공동육아 선택하길 바란다.


이번 글에는 전적으로 비용의 측면에서 바라본 점이고 부차적으로 이 비용 집행 과정의 문제점도 함께 거론해 본다.


1. 상당히 비싼 초기 진입 비용.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다니기 위해 보통 출자금과 설립기금을 내야 한다.

설립기금은 가입비 또는 발전기금으로도 불리는데 라고도 하는데 대부분의 공동육아에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출자금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조합원이 되어 조합에 출자하는 비용으로 자녀의 졸업이나 탈퇴할 경우 반환한다. 다만, 반환 시기가 크게 차이가 난다.

대체로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재정상태에 따라 반환이 되는데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돌려받는데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장소를 확보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핵심이다.

보통 설립 당시에 전세로 출발해서 조합원들의 기금을 모아 자체 건물이나 장소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즉, 의식주에서 주를 해결한 곳은 설립기금과 출자금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아닌 곳은 비싸다.

예를 들어 2012년 면접을 본 3곳의 경우 설립기금은 150만~200만 정도였고 출자금은 450만~600만원이었다.


이쯤되면 중산층 이하의 가정에서는 쉬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2. 생각보다 비싼 등원 비용.

보육료는 수납한도액 이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동육아 어린이집도 연령별로 이에 맞게 보육료를 낸다.


하지만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공동육아가 지향하는 보육을 시행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보육료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추가로 내는 조합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전 받는다.


즉, 아이가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다니는 동안 보육료와 조합비를 낸다.

보육료는 일반 어린이집과 동일하고 관건은 조합비이다.


각, 공동육아 협동조합마다 납부하는 조합비는 차이가 클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육료 외에 납부한 월 조합비는 2012년 30만원 정도 2013년 40만원 정도이다.

이는 일반 어린이집에서 내지 않는 순수 추가 비용이다.


3. 만만치 않은 추가 비용.

조합비까지 내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자체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의 이자비용을 조합원들이 매월 분납하였다.


공동체를 지향하는 특성으로 지역 또는 조합원간의 기부 또는 품앗이 성격의 추가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분위기상 자율적이어야 하나 보통 이전부터 한 것이라 그냥 강압적으로 내도록 했다.


4. 예상치 못한 비용.

이정도면 끝이라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다보면 비용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적자분담금이다.


마지막으로 1년 결산을 하여 적자가 난 부분을 조합원들이 적자분담금을 내게 된다.


5. 비용 집행의 미숙 또는 불합리한 관행.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사람들의 자체적으로 설립한 조직이라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된다.

논의할 사안에 따라 개별 단위,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그 결과가 투표 등으로 민주적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어느 곳에나 문제가 있듯이 공동육아 어린이집도 그러하다.

공동육아 어린이집도 오래다닌 조합원과 신규 조합원과의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많은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 내는데 이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


두 가지 각론적인 경험적 이유를 기술해 보겠다. (이외도 많지만 ...)

어린이집의 모든 업무를 부모들이 분담하여 처리하므로 회계 부문이 일을 나누어 처리하게 되었다.

위 비용을 납부하는 것을 보자.

신입 조합원은 조합비, 보육료와 잡비 등을 거의 제때 내지만 오래 다닌 조합원일수록 그러하지 않았다.

총회에서도 이를 지적하기 곤란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교사회가 집행한 비용을 부모 조합원이 서류 처리를 하고 1년치 장부를 몇일 동안에 문서로 결재처리하였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면 "이전에는 이렇게 했다."거나 "그래도 문제가 없었다" 등의 답변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가 바뀌고 외부가 달라졌는데도 설립 당시나 조직만의 관성에 젖어 있는 것이다.


6. 결론

이 정도 비용이면 서울 강남을 제외하고 특급 어린이집 또는 최고 수준의 사교육이 가능할 정도이다.

하지만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설립한 곳이라 생각보다 장소가 넓지도 현대적(?)이지도 않다.


공동육아의 좋은 점 외에도 이런 부족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아주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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